[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다. ]
저렴하게 물건을 올렸길래 냉큼 거래를 했다.
뜬금없이 믿으라면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내주길래 이거뭐지 했는데 잠적을
하는게 아닌가?
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새끼에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
것이었다.
요즘세상에 이런새끼도 있구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6개월 조금 넘어 사기친 새끼가
잡혔고 11월에
소액재판이 잡혀서 법원에 가봤다.
태어나서 처음 법원에 가는거라 무서웠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순식간에
끝나버렸다.
- 재판 과정
1. 30분 일찍가서 기다렸는데 재판시간 10분전에 그냥 문열고 들어가서 방청석에
앉으면
되는것이었다. 찢재명이 지각하는걸로 여기저기 말이 많았는데 재판 일정을 10분씩
잡아서
그런지 전반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느낌이었다. 내 재판도 10분 지연되었다.
2. 잡힌 범죄자 새끼는 법원 안에 깜방에 대기하다가 죄수복을 입은채 재판장에
나왔다. 판사가
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출석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는데
나온 사람이
나 하나여서 혼자 대답하니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나와 앉았다.
3. 범죄자 옆에 변호사가 앉아서 이 새끼가 형량을 줄이고 싶어 변호사를
고용했구나 싶었는데
나중에 알고보니 국선변호사였고 국선변호사는 재판이 시작해서 끝날때 까지 말
한마디 하지 않았다.
4. 재판시간 예정시간이 10분씩 잡혀있어서 뭐가 이리 짧은가 했는데 눈이 쾡한
검사는 서류 더미앞에 앉아있고 판사는 시크한 말투로 이름을 물은 후 불리한
증언은 대답 안해도 된다고 말한 다음에 앉으라고 한다.
5. 그 다음에 눈이 쾡한 검사가 죄목을 말하면 판사가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
범죄자 새끼가
모두 인정하니 선고일이 언제 언제다 하고 말한 후 재판이 끝났다. 그리고 나가기
전에 피해자인
나를 멈춰세워서 하고 싶은말이 있냐고 묻길래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
나와버렸다.
6. 말 한마디 없던 국선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세요? 하고 물으니 국선이에요 하고
말해서 국선
변호사인걸 알게 되었으며 국선변호사가 말하길 이 사람 돈 없어서 되돌려 받기
힘드실거에요
하길래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다 인사하고 법원을 나왔다.
재판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참으로 신기했다.
그런데 찢재명이는 혼자 30분을 떠들어댔다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황당한
일인지 알 수 있었다.
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은 했지만 범죄자 새끼 면상을 보니 돈이 있을것 같지가
않아서 돈을 되돌려
받을거 같지 않아 걱정이다. 사기 당한돈이 많지 않은데도 이러니 사기 당한 액수가
크면 얼마나
당혹스러웠겠는가?
- 결론
역시 사기는 당해서 좋을게 없는것 같다.
온라인 거래는 왠만하면 직거래를 해야 할 것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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